⊙환경부공고제2017-744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6호, 2016.11.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적용 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이용율의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정부 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부처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