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0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7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수혜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변경 (안 제2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