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4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문개정 사유
○ 제정(’99.6.25.) 이후 부분 개정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근거, 조문 형식 및 체계, 내용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을 개정하고, 그간 법 개정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된 행정규칙을 통함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체계를 정비
1)「산업표준화법」의 체계 및 업무흐름에 따라 조문순서를 배치하고 중복된 행정규칙*과 통합하여 8개 장 52개 조문으로 정비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공고 제2017-81호)」, 「KS인증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절차 등에 대한 운영지침(내규 제9호)」는 폐지
2) 기존 산업표준심의회 및 단체표준 관련 사항은 삭제
나. 인증심사 절차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지정심의·자격심의·행정처분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기능 및 역할 정비(안 제3조부터 제6조)
2) 정기심사를 3년 이내 완료토록 개선하여 시행규칙과의 정합성 제고(안 제38조제1항)
3) 외주가공공정에 대한 확인심사를 위한 심사일을 1이상 확보(안 제25조제3항)
4) 3년 주기 공장심사 적합 시 인증서 재발행토록 개선(안 제26조, 제38조제5항)
5) 인증기관 복수화(’15.7월) 이후 신설된 인증기관 변경제도 보완(안 제27조)
※ 인증기관변경 신청서 서식마련, 인증기관 변경 불가 사유 신설,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 등 마련
6)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지정취소 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안 제43조)하고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안 제46조)
다. 공고·내규로 별도로 운영하던 규정을 이동하여 조문신설
1) 공고로 운영되던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규정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조항을 이동하여 신설(안 제30조부터 제37조)
2)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신설(안 제41조)
3. 의견 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표준조정과, 전화: 043-890-5389, FAX: 043-870-5671, e-mail: eunjin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조하거나 표준조정과(☎043-870-5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