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7-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17. 12. 1) 도래에 따라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 검토
2. 주요내용
환경 등에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 전화 : 054-750-2549, FAX : 054-750-2951
- 전자우편 : everblue-f@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경사 신선미, 054-750-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