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을 지정함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