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6호, 2017.6.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