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98호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의 제6조 (재검토기한) 신설 및 훈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 따라 훈령 재검토기한(일몰규정)신설(안 제6조)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에 따라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형식으로 개정(제명, 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제명과 해당 조항까지만 표기(조 제목 제외)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며 일부 오류문장 정비(안 제1조, 제3조)
○ 그 밖의 미비사항(법령 인용 시 낫표 사용, 문장 보완,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
1) 전화 : 044-203-6179, FAX : 044-203-6485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우 : 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