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31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 제5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장비별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1)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6품목) : 산림작업 안전모, 산림작업복 상의, 산림작업복 하의, 산림작업 덧바지, 산림작업 안전화, 산림작업 안전장갑
2) 장비별 기준 및 시험방법 : 별표1 ∼ 별표6
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신청과 미비사항의 보완 및 반려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1) 품질인증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함
2)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서 검토 결과 내용 미흡의 경우 및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3) 신청인이 수수료 비용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심사 결과통지서(별표1) 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7조)
라.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