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저류능력 및 조절능력을 확대하여 도시지역 침수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 저류되는 시간 외 건조한 상태에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에 대한 필요성 저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안 제2장제3절제5관)
○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계빈도로 결정함
나. 저감시설 및 조절부 규모결정(안 제2장제8절)
○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여유고는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기준으로 적용,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방류구 규모를 결정함
다. 저류시설 계획 설정(안 제3장제2절제1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예고기간
2018.1.8. ∼ 2018.1.29. (22일간)
4. 의견제출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9.(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2, (메일) floe74@korea.kr
○ 참고사항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