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2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 신설,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조정, 평가방법 개선 등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14종) 신설(안 제1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방재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신설(안 제4조 ②항)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②항)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범위를 상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55조)에 부합되도록 조정(안 [별표1, 2])
- 시설별 시설물 종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별 평가대상 시설의 조정 등
3.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534호
- 성명 및 전화번호 : 염숙현(044-205-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