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10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4호, 2017.12.2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인정범위를 개선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변경(별표1)
- 성인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별표1)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