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8-23호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여권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관한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제한토록 규정
2. 주요내용
ㅇ 여권 통계 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 등이 제한되는 기준을 규정함.
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변경 등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을 예시함(별표).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전화 : 02-734-570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