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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20호(2018.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8. ~ 2018.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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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220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현행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교육계획 변경 승인사항 일부 완화(제16조)

 

ㅇ (현황) 교육기관은 당초 시·도지사에게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전부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 특히, ‘교재’의 경우 관계법령 개정 및 강사 교체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변경됨에도 매번 승인받아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

 

*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약력, 교육방법 및 시간 등(제9조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사항)

 

ㅇ (개선) 교재의 내용변경이 공인중개사 실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변경·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교육 수강신청 절차의 합리적 정비(제13조)

 

ㅇ (현황)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 수강신청 절차 개선 필요

 

* 실제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을 확정함에도 교육지침은 이와는 반대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교육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교육계획을 알리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

 

 

다. 표현 순화(제4조제2항)

 

ㅇ (현황)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 없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이 다양함에도 협회의 활동제한 내용(공제 가입 권유 금지)을 담고 있어 협회의 부정적 이미지 초래

 

ㅇ (개선) 원칙적인 선에서 ‘교육과 관련 없는 다른 내용을 강의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문구 조정

 

 

라. 별지 서식의 사진 규격 변경

 

ㅇ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과 교육지침의 별지서식 사진규격이 상이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부령 제383호, 2016.12.30.) 개정으로 별지서식의 첨부 사진 규격이 모두 변경됨

 

ㅇ (개선) 시행규칙과 교육지침의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8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12 / 3418,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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