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175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 수수료는 작성 일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단가는 인건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환경부문 고급기술자 노무비 적용)와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
○ 소요일수는 현장조사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항목별로 소요되는 일수를 세분화하여 산정
○ 한 업체에 대한 폐기물 종류 증가시 할증률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sm3407@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