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1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고자 함
2. 개정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개선(안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배출가스등급은 차종에 따라 ①경형, 중·소형 승용·화물자동차, ②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로 구분하여 산정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연료에 따라 분류
○ 배출가스등급의 공개(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