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185호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7-159호, 2017.8.29.)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교통소음저감 방안의 하나인 저소음포장도로를 정의하고, 저소음포장도로의 성능평가 방법과 사후 관리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 저소음포장도로 용어 정의(제3조제2호)
○ 저소음포장도로 소음영향예측 유의사항 규정(제11조제2항)
○ 저소음포장도로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방법 규정(제17조제4항 및 제4항, 제18조제4항)
○ 저소음포장도로 성능평가서식 추가(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 스 : 044-201-6794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794,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