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0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질배출부과금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부과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를 고시
2. 주요내용
○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사를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
○ 납부대행수수료는 법령에서 “1천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1천분 10”으로 고시
*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4 FAX : 044) 201-7070 e-mail : trader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