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7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인증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 반영하여 신규,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항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을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강화
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로 변경
다. 중소기업의 가점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이용률’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 심사항목으로 이동
라. 중소기업의 가점 심사항목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시행(배점 1점) 신설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항목(배점 5점)을 신설
바. 중소기업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 시 가점 항목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배점 5점)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진주 주무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화 : 02-2100-6363
- 팩스 : 02-2100-6485
- 이메일 : ijinj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