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178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온천종사자 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종사자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나. 온천종사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관리 강화
다.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3. 예고기간
2018. 3. 23. ~ 2018. 4. 12. (20일간)
4. 의견제출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12.(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발전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226, (메일) fing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