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21호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로드킬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결과 관리(안 제4조~제8조)
ㅇ 로드킬 사체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및 처리절차(안 제10조~제11조)
ㅇ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 전화 044-201-7225/ 모사전송 044-201-7235)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5/ 모사전송 044-201-5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예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e.go.kr)내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