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 주 해 양 경 찰 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제주해양경찰서 관내 지정해수욕장 7개소(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에 대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에서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