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18-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제 주 해 양 경 찰 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서명 변경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 제주해양경찰서
-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 제주해양경찰서장
나. 종전의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6- 17호는 폐지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54(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66-2349, FAX : 064-766-2951
- 전자우편 : nice00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고희준, ☎ 064-76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