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8-18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항공분야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기상청 고시(제2014-1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 착륙의 경우 11,400원
2)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나.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 시점 및 고시 재검토기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cg0720@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