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329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12호, 2017.11.18. 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준용내용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의 확인으로 명확히 하고, 준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환경영향평가사)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류신청 등을 통해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부칙 제2조)
나.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3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별표 부표의 Ⅰ. 일반사항 제1호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