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78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 등 2개 분류기준 병행 적용
나. 보건의료기술 분류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ks1225@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44-202-2928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