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18-27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해 양 경 찰 청 장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17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4호(나성동, 에스엠타워)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choseok76@korea.kr
3) 팩스 : 044-205-8918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44-205-25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