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43호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에서 정한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를 명기(제3조)
-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을 규정(제4조)
가.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나.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 FSC 또는 PEFC에서 발급하는 산림경영인증, 임산물제품인증 서류
- PEFC와 상호 인정 등록된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서류
- 국제인증체계(ISO 17065)를 준수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이용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서류
다.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라.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유럽연합과의 FLEGT-VPA 협약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목재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운송허가서, 포장명세서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기 운영하는 수출국의 경우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목재합법성 확인서
- 기타 양국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 입증가능 서류
3) 수입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을 규정(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임업통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임업통상팀
ㅇ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ㅇ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