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5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비고2 조항이 신설(‘17.12.27),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18.6.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대상을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