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334호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권역난임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등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