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8-28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기 상 청 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시행규칙 제15조 개정(2018.4.18.공포, 2018.4.19.시행)에 따라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aoo007@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3) 팩스 : 02-2181-0029
라. 규제영향분석서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등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 02-2181-0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