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71호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의 종류를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제시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하는 경우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기초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내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종류를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ㅇ 전자우편 : yyl0316@korea.kr
ㅇ 팩스 : 044-200-4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전화 044-200-4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