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표기형식이 종전의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기한 표기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