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44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국제표준화시험방법(WLTP) 도입에 따라 이전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가스 시험차종 선정조건 및 동일차종 범위 확대, 정기검사 축소 등으로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신청서 확인 및 수시검사 표본 선정 등 인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인증생략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 시범운행용 친환경자동차 및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등을 포함
나. 시험성적서의 진본 확인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 개정)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본 확인 절차 추가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 사목의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제21조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 및 일부 유예 규정 신설(’17.9.)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기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개별수입자동차 인증생략 시 동일성 확인 규정 변경(안 제8조 개정)
- 국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자동차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시험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추가
마. 시험자동차 선정 조건 개선(안 제11조, 제16조 및 별표 17의4 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 조건 개선
바. 수시검사 방법 개선(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 선정 등 사후관리 개선
- OBD 및 임의설정 검사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줄 때에는 차량 공급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여비용 지급
사. 정기검사 방법 완화(안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개정)
-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기검사 보고 대수 축소 등 간소화
아. 동일차종 범위 완화(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미국과 동일하게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내구동일차종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 범위를 확대
자. 인증신청서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개정)
- 최신 기술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