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3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 ~ "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수립권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한강수계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포함) 및 토지매수 대상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년 6월 5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031-790-247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