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06호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반사업자의 재정상태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추가(안 제6조)
나. ②호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직전 사업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를 신설(별표4. Ⅲ. 감경사유 및 비율)
3. 의견 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통신서비스기반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904, 팩스 : 02–2110–0259
- 전자우편 : @korea.kr
※ 이용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