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8호
조직 및 직원정보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스템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의
2. 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
참고사항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