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4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납부통지서·부과처분 예고서”의 서식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여 법제처에서 서식 개선 요청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기간연장 사유에 소방서장이 인정한 경우 추가(안 제5조의2)
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제외대상에서 축사를 삭제(안 제1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관련 축사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다. 다중이용업소 창문 등에 설치하는 "채광용“ 커텐류를 "차광용"으로 용어를 개선(안 제16조)
* (채광)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함 / (차광) 빛을 막아 차단함
라. "감독적 직위"를 "감독직"으로 용어 통일 및 순화(안 제19조)
마.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장비목록이 삭제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확인사항에서 “장비 등록기준 적합여부” 규정 삭제(안 제25조)
바. 과태료 부과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 법제처 규제 개선과제 통보(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