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43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소 방 청 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