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30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 림 청 장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현행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제방법 중 “매몰” 방법 등은 벌채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운영(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gune0326@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