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612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