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제2018-177호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청고시 제 2018- 호)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통 계 청 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계법」제2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탁사업의 선정 및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나.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위탁사업 선정과 수탁기관 지정 및 지정 절차, 위탁 방법 등 마련
3. 의견제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통계청 통계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통계청 통계정책과장)
○ 팩스: 042-481-2462
○ 전자우편: budd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과 참여>참여>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