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5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 별표 2)
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sea9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이메일 : sea916@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