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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326호(2018. 8.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8. 22. ~ 2018. 9.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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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6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민간의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보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현상 뚜렷

 

○ 고용의무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담기초액 차등 적용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다만, 법령 상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제29조제3항) 명단공표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음

 

- 사업주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의 안정성이 미흡하므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산재발생건수공표제도 등 유사제도와 같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규정(훈령)을 먼저 제정하여 명단공표제도 운영

 

* ‘18년 명단공표부터 제정안을 적용하되, ’18년 사전예고 대상은 ’17년 사전예고(‘17.6.27) 시기통보하였고, ‘18년 제외기준 및 제외절차 규정은 ’18년 사전에고(‘18.5.17) 시 기통보한 바 있으므로, 제정안의 사전예고 대상, 제외기준 및 제외절차 관련 규정은 ’19년부터 적용

 

 

 

2. 주요제정내용

 

 

가. 명단공표 대상(안 제2조, 제4조)

 

-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하여 고용의무가 있는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표

 

* 국가·자치단체(공무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 기관, 국가·자치단체(근로자) 및 공공기관은 50인 이상인 경우 고용의무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공표를 통한 사회적 제재 효과를 고려하여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공표

 

 

나. 명단공표 제외(안 제7조, 제8조)

 

○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여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경우 명단공표에서 제외

 

- 제외기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제외

 

○ 제외기준 기본요건

 

- 장애인 인식개선, 모범사례 공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효과가 큰 인사관계자 간담회 참석 요구

 

- 특히, 3회 이상 연속 공표된 기관·기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협조하여 개최하는 기관장 또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무이행 촉구 강화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개선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제외기준 기본요건으로 함

 

*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에 연 1회, 1시간이상 실시 의무화

 

- 적극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미달 사유, 향후 고용 계획,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요구

 

- 정부, 공공기관은 모두 제출토록 하고, 민간기업은 실질적인 고용계획 수립이 가능한 500인 이상 기업에만 제출 요구

 

○ 제외기준 선택요건

 

- 명단공표 기준율 달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했거나 상당한 이행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기준시점(매년 12.31)에서 명단공표 기준율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행지도 과정(∼다음해 11.15)에서 기준율을 달성하는 경우 제외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구인신청·채용진행*, 지원고용, 맞춤훈련의 경우 명단공표 기준율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을 위한 예비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므로 이행노력을 인정하여 제외

 

* 단, 공무원 채용 진행은 최종합격한 인원과 기고용인원의 합계가 법정 의무고용률의 70%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연계고용 및 표준사업장 설립은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의 간접적 창출 효과를 고려해서 제외

 

- 근로자 1/2이상 감소, 폐업 등 경영 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명단공표에서 제외

 

- 다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개선 없이 반복하여 명단공표에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또는 구인신청·채용진행 요건으로 명단공표에서 제외된 기관·기업이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채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해당 요건으로 명단공표에서 제외되지 못하도록 함

 

 

다.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안 제5조, 제6조)

 

- 명단공표 실시 전에 명단공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도록 사전에 고지

 

-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장애인고용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7조), 현황의 검증에 약 3.5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5월 중순에 사전예고

 

- 사전예고를 받은 기관·기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지도

 

- 매년 5월 15일 ∼ 11월 15일, 설명회, 유선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공단이 고용의무 이행지도

 

 

라. 최종공표(안 제11조)

 

- 사전예고 이후 6개월 이상의 이행지도를 실시하고, 제외기준 충족여부 심사 등 명단 확정에 약 1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12월 20일 이전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규정

 

- 관보 게재, 고용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 유관기관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

 

 

마.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안 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명단공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

 

- 명단공표 제도에 관한 중요한 변경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명단공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최종공표 명단은 공표 전에 위원회 보고

 

 

바. 시행일(안 부칙)

 

- ‘18년 명단공표부터 운영규정을 적용하되, 사전예고 대상, 명단공표 제외 기준, 명단공표 제외 신청 접수 및 처리는 기관·기업에 기통보된 문서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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