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72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