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3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제2호와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의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2호와 별표 1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의 피해등급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신청 첨부서류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2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