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8-1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평 택 해 양 경 찰 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근거 법령에 따른 문구 수정 및 허가대상수역 수정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로구역 개정에 따른 허가대상수역 수정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라. 부칙 신규 설정(공고 시행일 명시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 031-8046-2251, FAX : 031-8046-2849
- 전자우편 : makekcg@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일재, ☎ 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