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18-18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평 택 해 양 경 찰 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기존 3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를 1개의 고시로 통합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왜목, 방아머리 해수욕장) 추가
- 왜목 해수욕장 : 당진시 고시 제2016-106호(당진시 해수욕장 지정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왜목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고시에 추가하여 관리
- 방아머리 해수욕장 : 지정해수욕장은 아니나, 매년 이용객 증가 및 해수욕장에 준하여 안전관리 실시에 따른 신규 설정 필요
다.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마. 부칙 신규 설정(공고 시행일 명시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 031-8046-2251, FAX : 031-8046-2849
- 전자우편 : makekcg@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일재, ☎ 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