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6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영평가단’과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문체부 장관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명칭 변경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폐지(현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경영평가단’의 기능과 중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21(FAX : 044-203-3454)
· 이메일 : fate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