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74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 나무의사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안 제2조 및 별표 1)
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안 제3조)
라. 재검토기한(안 제4조)
마. 관련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