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9호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0. 계 획 명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0.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0. 계획범위 : 한강 대권역(중권역 29개, 소권역 265개)
2. 공개방법
0. 공개기간 :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20일)
0.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0.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0.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31-790-2439, e-mail. lmy1001@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TEL. 031-79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